용인시 수지구, 직원ㆍ민원인 보호 위해 용인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모의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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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 직원ㆍ민원인 보호 위해 용인서부경찰서와 합동으로 모의훈련
  • 전철규 기자
  • 승인 2022.06.23 0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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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폭언, 폭행은 누구에게도 해서 안되는 범죄 행위입니다"

사진)용인시 수지구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진행, 경찰관이 가해 민원인을 제압하고 있는 훈련 모습ⓒ경기타임스
사진)용인시 수지구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진행, 경찰관이 가해 민원인을 제압하고 있는 훈련 모습ⓒ경기타임스

민원실 방화, 담당 공무원 폭행 등 일부 민원인의 폭력행위는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더 이상 낯선 소식이 아니다.

민원인과 직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상황 대처 능력을 키워야 하는 이유다.

용인시 수지구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지난 21일 구청 민원실에서 열린 '민원실 비상 상황 대비 모의훈련'에는 구 민원지적과 직원, 용인서부경찰서 수지지구대 소속 경찰관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

훈련은 민원실 직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민원인이 생긴 상황을 가정했다. 우선 구 직원이 비상벨을 눌러 관할 경찰서에 출동 요청한 후 다른 민원인과 직원을 대피시켰다.

이어 ▲가해 민원인에게 사전고지 후 영상 녹화 ▲보안요원이 가해 민원인에게 흉기 버리도록 설득 ▲설득 불응 시 1차 제압 ▲경찰 도착까지 민원인 진정 ▲경찰에 가해 민원인을 인계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폭행 피해 직원 신속 보호와 응급처치, 영상 촬영 전 사전고지 등 상황에 따른 역할 분담과 임무를 꼼꼼하게 점검했다.

구 관계자는 "다른 이에게 위해를 가하는 폭언과 폭행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위기 대응 능력을 보완, 안전한 민원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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