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128가구에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대출잔액의 1% 이자 지원
상태바
수원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128가구에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대출잔액의 1% 이자 지원
  • 이해용 기자
  • 승인 2022.06.13 0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월세보증금 대출받은 만 18~39세 청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에게 대출잔액의 1% 이자 지원

-청년 59가구, 신혼부부 69가구 선정해 총 9664만 원 지급

-지난 3월 대상자 모집, 312명 신청… 심사표에 따라 점수 부여

[경기타임스] 수원시가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으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128가구에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했다.

사진)수원특례시청 전경.ⓒ경기타임스
사진)수원특례시청 전경.ⓒ경기타임스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중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만 18~39세 청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에게 대출잔액의 1%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59가구, 신혼부부 69가구 등 128가구를 선정해 6월 10일 총 9664만 원을 지급했다. 지원 금액은 청년은 1년에 최대 50만 원, 신혼부부는 100만 원이다.

청년 대상자 선정 기준은 ▲미혼이면서 수원시에 소재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단독 거주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1억 500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순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 원 이하 등이다.

신혼부부 선정 기준은 ▲부부 모두 무주택자 ▲수원시에 소재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3억 5000만 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순자산 2억 9200만 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 원 이하 등이다.

지난 3월 대상자를 모집했고, 312명이 신청했다. 심사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심사 기준은 주택도시기금 대출 여부, 주택 전용면적,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 가구원 수, 수원시 연속거주 기간 등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주거복지 사업을 지속해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