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대포차’, 무단방치차량 등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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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대포차’, 무단방치차량 등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 이해용 기자
  • 승인 2022.06.10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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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가 6월 22일까지 ‘대포차’, 무단방치차량 등 불법자동차를 일제 단속한다.

사진) 무단방치차량 ⓒ경기타임스
사진) 무단방치차량 ⓒ경기타임스

수원시는 차량 무단방치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5월 23일부터 불법자동차 단속을 시작했다.

단속 대상은 ▲대포차 ▲무단방치차량(2달 이상 타인 토지에 방치) ▲검사미필·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차량 ▲불법튜닝 등 안전기준 위반 차량 ▲사용신고 하지 않은 이륜자동차 등이다.

대포차는 자동차를 매매할 때 명의이전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 운행자가 다른 불법차량을 일컫는 용어다.

불법행위 차량을 적발하면 관련법에 따라 소유주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 고발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를 지속해서 단속해 올바른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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