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무기계약 전환 대상 교육실무직원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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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무기계약 전환 대상 교육실무직원 입법예고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3.02.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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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 전환 대상 교육실무직원(학교비정규직)을 ‘교육장 직고용’한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오는 3월 첫 주, 교육실무직원 운영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의 이번 제정안은 교육실무직원의 고용 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마련하였으며,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 ‘교육장 직고용’을 골자다.

또한 사실상 교육청의 직접 채용으로, 도교육청 관내 교육실무직원의 인원이 대규모인 점을 감안하여 25개 지역교육청 교육장의 직고용을 구체적인 형태로 합니다. 직고용은 총 22개 직종에서 이루어진다.

또 규정 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1일 공포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2012년 9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용자가 교육감임을 확인하였고, 올해 1월 무기계약 전환 시기를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고용 안정을 위해 기존 인력풀 제도를 확대․보완하였고, 올해 안으로 학교비정규직 연대회의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긴밀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교섭은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3월 신학기를 앞두고 계약해지되는 실제 인원은 621명이며, 계약해지율은 전체 교육실무직원 3만 4천 99명의 1.8%이라"고 밝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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