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양방향 문자서비스’ 도입해 민원업무 효율화하고, 비용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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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양방향 문자서비스’ 도입해 민원업무 효율화하고, 비용도 절감
  • 이해용 기자
  • 승인 2022.06.0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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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에게 통지서·안내문 등의 이미지 파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면, 수신자가 문자메시지로 답할 수 있어

-다수 시민에게 문자 일괄 대량 발송, 회신 문자는 실시간 집계

-양방향 문자서비스 활용해 ‘군소음보상금 결정통지서’ 5만여 명에게 발송

[경기타임스] 수원시가 공직자와 시민이 문자메시지로 소통할 수 있는 ‘양방향 문자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사진)수원특례시청 전경.ⓒ경기타임스
사진)수원특례시청 전경.ⓒ경기타임스

시 정보통신과가 ㈜KT와 협력해 구축한 ‘양방향 문자서비스’는 수원시가 많은 시민에게 통지서·안내문 등의 이미지 파일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면, 시민은 메시지를 확인한 후 문자로 답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문자메시지 발신전화번호는 수원시 행정전화번호다.

시가 기존에 시민들에게 발송했던 공지·안내 문자메시지는 수신자가 답변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없었다.

수원시는 양방향 문자서비스로 통지서(동의/비동의)·안내서(수신확인) 등을 발송하고, 서비스를 확대해 설문(찬성/반대)·예약(참석/불참)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문서파일을 포함해 다수 수신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일괄 대량 발송할 수 있고, 회신 문자는 실시간으로 집계할 수 있다. 수신자는 별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등기로 발송했던 문서를 양방향 문자서비스로 보내면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다. 등기는 1건당 2800원이 들지만, 이미지가 첨부된 문자메시지는 1건당 88원이면 보낼 수 있다. 자료 생산·발송·보관에 필요한 인력도 아낄 수 있어 효율적이다.

시 군소음총괄과는 최근 양방향 문자서비스를 활용해 ‘군소음보상금 결정통지서’를 5만여 명에게 발송했다. 피해보상을 기다리고 있던 민원인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통지서를 전달해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시 관계자는 “양방향 문자서비스는 대민업무 담당 공직자와 시민들에게 필요했던 서비스”라며 “행정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비용도 줄이는 일거양득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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