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 첫 회의....군 소음 피해보상금 140억5600만원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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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 첫 회의....군 소음 피해보상금 140억5600만원 지급 결정
  • 전철규 기자
  • 승인 2022.05.1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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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는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과 함께 회의를 개최하여 수원비행장 소음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사진)수원시는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과 함께 회의를 개최했다.ⓒ경기타임스
사진)수원시는 16일 시청 상황실에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과 함께 회의를 개최했다.ⓒ경기타임스

수원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는 유문종 제2부시장(위원장) 등 당연직 4명과 대학교수, 변호사, 소음 분야 전문가 등 위촉직 위원 5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보상금 지급대상과 보상금액 및 이의신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2019년 11월 26일 제정된「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방부는 2020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전국 군용비행장 주변을 대상으로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하여 2021년 12월 29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했으며, 수원시는 세류동, 평동 등 14.5㎢ 지역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소음대책지역은 소음영향도에 따라 1종·2종·3종구역으로 구분되며 종별로 최저 월 3만원에서 최고 월 6만원 보상금 지급기준에 개인별 감액기준이 적용되며 보상금은 연 1회 지급된다.

이번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민들의 지급신청을 받아 소음대책지역 종별 기준에 맞춰 개인별 금액을 산정했다.

전체 신청대상은 총 62,116명으로 이 중 84.2%인 52,345명이 신청했으며, 심의위원회는 보상대상자 51,666명, 보상금 140억5600만원을 지급 결정하였다. 보상기간 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지역주민들의 신청건은 보상금 지급제외 대상으로 결정되었다.

이번에 결정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5월 말 우편물 등으로 개별 통지되며, 결정된 보상금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7월까지 시 임시민원실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8월 말 보상금이 지급 될 예정이다.

이번 2020년, 2021년 보상금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2022년 보상금 신청 기간인 2023년 1월 ~ 2월에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보상 대상지역 확대 요청 등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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