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원 내 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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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원 내 오토바이와 전동킥보드는 NO!’
  • 전철규 기자
  • 승인 2022.04.0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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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전동킥보드는 공원 내 이륜차 통행 증가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집중 단속으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해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단속은 1일부터 30일까지 동탄 센트럴파크, 썬큰 공원 등이다.

대상은 공원 내 동력장치(이륜차, 전동킥보드) 통행으로 
9명(공원관리2과 4, 기간제 2, 용역 단속원 3)의 인원이 단속하고 평일, 주말 점심(저녁)시간대 집중 단속한다.

강영묵 공원관리2과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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