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타임스] 수원시 권선구(구청장 이귀만)는 지난 6일, 권선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신년 월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에서는 ▲수원특례시 출범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금 신청 ▲특수고용형태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등 다양한 시·구정 홍보사항을 전달했으며, 특히 주민자치회 확대 시행과 관련해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의 의견을 함께 공유했다.
이귀만 구청장은 “임인년 새해가 밝으면서 모든 동이 주민자치회 전환에 한 발짝 앞으로 다가갔다. 특히 올해는 수원특례시 출범 원년인만큼 많은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여 풀뿌리 주민자치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해 12월 31일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함에 따라 올해부터 주민자치회 전환을 희망하는 모든 동이 주민자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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