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록경찰서-반월도금사업협동조합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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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록경찰서-반월도금사업협동조합 업무협약
  • 정대영 기자
  • 승인 2013.02.0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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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록경찰서는 7일 반월도금사업협동조합과 유해물질 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불산 등 환경부 지정 사고위험물질(69종)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정문에 취급물질 종류와 특징, 최소 이격거리, 방호장비 착용여부, 교통통제 장소, 주민대피 장소 등의 정보를 담은 QR코드를 부착하게 된다.

경찰은 불산 누출 사고를 계기로 위험물질 피해를 막기 위해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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