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조문경 의원,세쌍둥이 출산 축하금 지원으로 출산 장려 도모 대표발의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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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조문경 의원,세쌍둥이 출산 축하금 지원으로 출산 장려 도모 대표발의 조례 공포
  • 전철규 기자
  • 승인 2021.09.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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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수원시의회 조문경 의원(국민의힘, 정자1·2·3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자녀 출산·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8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

사진)수원시의회 조문경 의원(국민의힘, 정자1·2·3동)ⓒ경기타임스
사진)수원시의회 조문경 의원(국민의힘, 정자1·2·3동)ⓒ경기타임스

개정조례는 세쌍둥이 이상 출산가정에게 500만원의 세쌍둥이 이상 출산축하금을 출산지원금에 더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세쌍둥이 이상 출산축하금은 지원금 신청 시 200만원 지급이 이뤄지고, 신청 후 다음 분기부터 분기별로 100만원씩 지급된다.

아울러, 지원금 신청인은 지급받은 분기의 마지막 달 말일까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한다.

개정 조례를 통해 세쌍둥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 누구나 쉽게 조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세 쌍둥이가정의 양육 및 가정경제 지원이 이뤄져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이라며 “아이와 그 가족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문경 의원이 함께 대표발의한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28일 공포된다.

개정조례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은 박물관 관람료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박물관 시설의 사용료를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존 ‘2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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