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10만 9211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2021년 1월 1일 기준  
상태바
수원시, 10만 9211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2021년 1월 1일 기준  
  • 이해용 기자
  • 승인 2021.06.02 08: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전년 대비 13.47% 상승…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열람·이의신청 가능

[경기타임스] 수원시는  10만 9211필지를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했다고 2일 밝혔다.

수원시청 전경.ⓒ경기타임스
수원시청 전경.ⓒ경기타임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를 이용해 조사·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원/㎡)당 가격이다.

5월 31일 기준 올해 결정·공시된 필지는 전년 10만 6995필지보다 2216필지 늘어났고, 전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보다 13.47% 상승한것으로 나타났다.

최고지가는 팔달구 매산로1가 61-1번지로 1㎡ 기준 1773만 원, 최저지가는 장안구 상광교동 14번지 1㎡ 기준 5990원으로 조사됐다.

주요 지가 상승요인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에 따른 전체적인 가격 상승, 이목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 지정, 수인‧분당선 개통, 팔달 6‧8‧10구역 재개발, 망포 4‧5지구 택지 개발 등으로 분석됐다.

열람. 이의신청은은 5월31~6월30일까지이다.

열람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검색창에 개별공시지가 검색하면 된다.

또한 토지 소재지 관할 구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접속이다.

이의신청 대상은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사람)으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토지 소재지 구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에 방문해 제출(신청서는 각 구청 민원실에 비치)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토지 특성 재조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7월 30일 재공시할 예정이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031-228-5478), 권선구(031-228-6553), 팔달구(031-228-7479), 영통구(031-228-8560)종합민원과 토리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