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2013년 1기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현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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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2013년 1기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현지조사
  • 이해용 기자
  • 승인 2013.01.0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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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구청장 윤건모)에서는 201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해 오는 2월 28일까지 현장 시설물 방문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1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한 공장, 주택, 창고, 기숙사 등을 제외한 각층 바닥 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축물로,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사용, 임대, 휴·폐업 및 개업, 용도변동사항, 신규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사용현황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유통,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 소유자(점유자)와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징수하는 부담금으로,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개발 등 환경관련 연구개발비지원, 자연환경보전사업, 환경오염방지사업비, 환경과학기술개발비, 환경 정책 연구ㆍ개발비의 지원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요원이 방문 시 정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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