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8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시행한다.
소규모 음식점에서의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해 속히 전체 영업장을 금연지역으로 정하고 건강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는 150㎡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영업장내부 1/2 이상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8일부터는 영업장의 넓이가 150㎡이상인 경우 영업장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또한 2014년 1월1일부터는 100㎡이상의 업소가, 2015년 1월1일부터는 모든 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아울러 대형건축물, 대규모 상가, 대규모 체육시설 등 현행 금연구역을 포함해 법원 등 관공서 청사, 어린이․청소년 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흡연실을 제외하고는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특히 의료기관, 학교, 유치원․어린이집은 현행 법령에 의해서도 옥내가 전체 금연이지만 출입구 주변 등에서의 흡연을 규제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법 개정으로 상기 장소는 옥내는 물론 주차장, 화단, 운동장 등 시설의 울타리 내에서도 흡연이 금지된다.
단, 이같은 장소에서도 건물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된 흡연실에서는 흡연이 가능하다.
시는 흡연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며 전 시민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미취학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금연구역을 지도․단속하는 등 시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