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검사 두번째 영장도 기각, 성관계 뇌물수수 적용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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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검사 두번째 영장도 기각, 성관계 뇌물수수 적용 안되나?
  • 신정윤 기자
  • 승인 2012.11.30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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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조사하던 40대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는 전모(30)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기각됐다.

29일 오전 전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한 박병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이 추가로 증거자료를 제출했지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재기각 사유를 밝혔다.

대검찰청 감사본부는 앞서 24일 오전 전 검사를 소환해 조사를 벌이다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뇌물수수 혐의로 적용하고 긴급체포 한뒤 26일 구속영장을 청구 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로스쿨 출신인 전 검사는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습실무로 파견 근무를 하던 지난 10일 자신이 맡은 절도 사건의 피의자 A(43)씨를 사무실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사 성관계를 가지는 등 검찰청사 안팎에서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하지만 피의자 A씨측 변호사는 검사실에서도 유사성행위 뿐만 아니라 성관계를 가졌고 12일 승용차안에서 재차 유사성행위를 가지다 모텔로 가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감찰본부는 전 검사를 상대로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게 된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 관련 의혹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였다.

전 검사는 A씨와의 성관계 혐의는 인정했지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검 감찰본부는 A씨 변호사가 제출한 검사실과 모텔에서 녹음한 녹취 파일을 분석해, 전 검사가 성관계를 하면서 수사 편의 등의 대가를 제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전 검사가 A씨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이 두번이나 구속영장을 기각해 이번 사건은 검찰이 전 검사를 불구속 기소해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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