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경기도교육청 직무이행명령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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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경기도교육청 직무이행명령 내려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2.11.2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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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 보류 관련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에게 직무이행명령을 내렸다.

경기도교육청 이홍동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교육감 신청 없이 열리는 특별징계위원회는 전례도 없었을 뿐더러 불법"이라며 비난했다.

또 "징계에 해당하는 교육자들을 교과부 특별징계위원회로 넘겨 달라는 명령은 받아들일 수 없고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교과부는 앞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관련 3개 도교육청 특정감사 결과를 통보하면서 교육감이 지시한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 지시를 거부한 이유 등으로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7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일부 공무원을 고발했다.

교육국장과 대변인, 교수학습지원과장, 미기재 학교 교장 8명 등 14명은 중징계, 25개 시·군교육청 교육장 전원과 교감·교사 2명 등 27명은 경징계, 교감·교사 33명은 경고 조치가 요구됐다.

김상곤 도교육감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도교육청 대변인과 미기재 학교 교장 8명 등 9명은 직무유기 또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도교육청은 "도교육청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행해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해 재심의가 필요하다"며 교과부에 징계요구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지난 22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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