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선거법 위반 현삼식 양주시장 벌금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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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선거법 위반 현삼식 양주시장 벌금 80만원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2.11.0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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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안기환 부장판사)는 9일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정당 행사에 참석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현삼식(65) 경기도 양주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행사에 일절 참가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집회에 참가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현 시장은 지난 3월29일 오전 7시께 새누리당 이세종 후보(양주ㆍ동두천)를 지지할 목적으로 개최된 새누리당 당원 집회에 참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당원 집회를 개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양주시 백석읍 새누리당 당원협의회 회장 박모(58)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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