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초노령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소득인정액에 따라 매월 최소 2만원에서 최고 9만4600원이 지급된다.
신청대상으로는 만 65세가 되기 1개원 전부터 신청가능하며, 기존 지급제외 됐거나 소득·재산이 감소한 미신청자는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30일간의 조사기간을 거쳐 수급권이 결정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78만원(부부 가구 기준 124만8000원)으로 이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해 산출하며, 상시근로자인 경우 소득 43만원, 일반재산인 경우 6800만원, 금융재산 2000만원을 공제해 산출한다.
한편, 9월 현재 오산시 지역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1만1111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11%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전화 129), 기초노령연금 홈페이지(bop.mw.g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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