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주 공판연기, 같은 장소에서 11월 8일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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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공판연기, 같은 장소에서 11월 8일 재개
  • 김유정 기자
  • 승인 2012.10.12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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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와 동영상 유포,폭행 등 논란을 일으키며 맞고소를 벌였던 방송인 한성주(38)와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의 법정 싸움의 결론이 11월에 나오게 됐다.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크리스토퍼 수가 한성주를 상대로 집단폭행에 따른 위자료와 피해보상으로 5억원을 요구한 민사소송이 11월8일 같은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크리스토퍼 수 측의 법률대리인은 이날 "자신들도 갑작스럽게 통보받아 법원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아봐야 자세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크리스토퍼 수는 "지난해 12월 한성주와 그의 가족으로부터 감금 당하고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형사 및 민사로 한성주를 고소했고 한성주도 "크리스토퍼 수가 동영상 및 허위사실을 게재했다"며 크리스토퍼 수를 형사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올 6월 "크리스토퍼 수가 외국에 머물면서, 검찰의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고 있어, 더 이상의 수사가 불가능하다"며 형사소송 건은 기소중지를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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