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질적 하도급 부조리 피해 민원센터 문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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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질적 하도급 부조리 피해 민원센터 문 연다
  • 정대영 기자
  • 승인 2012.09.1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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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와 관련한 저가하도급·대금미지급·임금체불 등 고질적인 하도급 부조리로 인한 피해를 해결해 주는 민원센터가 경기도에 문을 연다.

경기도는 20일 김성렬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이재영 경기도시공사 사장, 표재석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장, 노승철 대한건설협회 경기도사무처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개소식을 가질 예정이다.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는 하도급 민원사항의 신속 해결을 위해 개설된 것으로 신고가 접수 되면 경기도 하도급 개선팀에 이에 대한 조사 의뢰를 의뢰, 부조리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고발과, 행정조치를 취하게 된다. 경기도는 올해 7월 하도급 관련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도 감사관실 내에 전담 조직인 하도급 개선팀을 신설하고 불공정 하도급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는 이번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개소에 이어 도내 31개 시·군 감사부서 전역에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고센터는 경기도청 구관 3층 조사담당관실 내에 위치해 있으며, 신고방법은 경기도 콜센터 120이나 경기도청 홈페이지(경기도에 바란다 코너), 팩스(031-8008-2059) 등을 이용하거나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경기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하도급 부조리 근절은 원·하도급자의 동반성장을 의미하며, 이것은 경기도의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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