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투자 기업 경제자유구역 국내기업 세제혜택 줘야"정부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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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투자 기업 경제자유구역 국내기업 세제혜택 줘야"정부건의
  • 정대영 기자
  • 승인 2012.09.1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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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투자하는 국내기업의 세제 감면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건의서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법인세·소득세 5년간 면제 등 조세특례가 적용되고 산업단지내 국내 입주기업에는 취득세 면제 등 지방세를 감면하지만,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국내기업에는 세제지원이 전무하다"며 "이는 국내기업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하는 국내기업에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등한 조세 감면 혜택을 주거나 최소한 산업단지 수준의 지방세 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는 또 경제자유구역 사업시행자에 대한 세제 감면 제도의 마련도 요구했다.

도 경제정책과 한 관계자는 "평택지역에 추진 중인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의 걸림돌인 세제 감면 문제가 해결되면 사업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평택 포승·현덕·한중지구(5.4㎢)와 충남 송악·인주지구(10.1㎢)에 걸친 황해경제자유구역은 2020년까지 개발된다.

포승지구의 경우 최근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등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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