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고생 성폭행 등 강력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우리 사회의 불안과 공포가 날로 커가고 있다.
그러나, 16세 ~ 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자의 경우, 현행법에서는 초범의 경우 전자발찌를 부착하지 않고, 재범의 경우에만 부착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현행 전자발찌 제도가 사전 예방보다는 사고 후 범인을 잡는데만 도움이 되는 제도로서 사후 약방문 제도라는 비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선교 국회의원(용인병, 새누리당)은 10일, 현행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을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에서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때로 확대하는 내용 및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이 나타나면 거주지 인근 주민에게 휴대폰에 위치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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