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의원 행동강령조례안 무기한 의결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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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의원 행동강령조례안 무기한 의결보류
  • 정대영 기자
  • 승인 2012.09.0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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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이 무기한 의결보류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5일 운영위원회 심의를 열고 직무수행중 의원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31개 조문으로 정리한 행동강령 조례안을 논의했지만, 거의 모든 의원들이 외면해 조례안 의결을 무기한 보류시켰다고 7일 밝혔다.

당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광명(민주) 의원이 제안설명을 했으나 의원 누구도 질문이나 찬반 의견을 내지 않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대표 의원이 합의끝에 조례안 의결을 뒤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행동강령 조례안은 도와 도 출연기관 예산으로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떠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예산의 목적외 사용과 인사 청탁 행위 등을 금지하고 부당이득 수수와 의원간 금품 수수, 공용물의 사적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 한 관계자는 "의원들의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지면 제8대 의회가 끝나는 2년 안에는 조례안을 재논의하겠지만, 그렇지않으면 행동강령 조례안은 자동폐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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