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자문위원회(위원장 곽노현)가 10일 오전 11시 경기도교육청 제3회의실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을 발표하고 이를 도교육청에 제출한다.
9일 자문위가 도교육청에 제출하는 조례안은 2개안으로, A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초안을 수정하지 않은 것이며 B안은 논란이 된 의사표현의 자유조항에서 수업시간 외 교내 집회 허용과 사상의 자유 일부 조항을 삭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는 당초 1개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자문위 내부 이견이 있어 2개안 제출하고 교육감이 최종안을 선택하도록 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자문위 초안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이를 수정할지 선택권은 도교육청으로 넘어오게 됐다.
도교육청은 내부 검토와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안을 확정한 뒤 도교육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김상곤 교육감의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5월 28일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고 7월 곽노현 전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인권전문가, 교수, 교사, 학부모 등 13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그동안 권역별 협의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해 12월 17일 초안을 발표한 다음 지난달 세 차례 공청회를 가졌다.
자문위 초안에는 체벌 금지, 두발.복장 개성 존중, 과잉 야간학습.보충학습 제한, 과도한 휴대전화 규제 금지, 수업시간외 집회 보장, 사상과 양심에 반하는 반성문 금지, 학생 자치활동 보장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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