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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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 정대영 기자
  • 승인 2010.02.08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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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최대 2000만원 총 40억원 규모


시흥시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업체당 2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8일부터 시행한다.

시는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금융기관에서 자유롭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에 5억원의 특례보증금을 출연했다.

총 보증규모는 출연금의 8배인 40억원으로 시흥시가 추천한 소상공인은 개별업체당 2000만원까지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증권을 발급 받아 관내 농협중앙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기간은 1년 거치기간 포함 5년 이내에 상환하면 되며, 업체부담이율은 4.68%이다.

보증추천대상은 시흥시 관내 업체를 둔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 후 2개월 이상 영업해 온 업체이며, 유해 및 사치업종은 추천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 희망자는 신청서(시 홈페이지/고시. 공고란 개재), 주민등록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을 구비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 (정왕동 1762-1 ☏434-8797)을 방문해 상담받으면 된다.

시흥시는 2008년, 2009년 총56억원(출연금 7억 원)규모로 302개 업체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특례보증 대출금의 연1%인 4700만원의 이차보전으로 경제난 속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립 기반을 도왔다.

오는 3월부터는 관내 시장 및 상가밀집지역을 방문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지원센터 등과의 협조로 시 특례보증자금 등의 직접 상담 및 접수 처리를 통한 신속한 자금지원으로 소상공인의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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