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이 없는 광교신도시는 유령돟도시와 같다"
"명품도시가 될것이라고 밝힌 김문수 도지사는 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할것이다"
경기도청 광교신도시 이전추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김문수경기도지사에 대한 고소장을 수원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비대위는 고소장 제출에 앞서 수원지검 앞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다.
비대위는 김 지사가 경기도청사 이전계획을 보류시켜 직무를 유기하고 사기분양을 한 혐의라고 덧붙였다.
김재기 비상대책위원장은 "경기도청사가 없는 광교신도시는 유령 도시로 전락할 것"이라며 "광교신도시를 분양할 때 행정청과 문화시설이 갖춰진 명품도시가 될 것이라고 밝힌 김 지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청 신청사 건립 이행을 촉구하는 행정소송, 사기분양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상황을 지켜보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청이전 계획을 보류했다가 재추진을 지시했고, 지난달 세수감소를 이유로 다시 이전계획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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