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학교, 교과부 감사관실...교비로 사학연금 부담금 116억원 납부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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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학교, 교과부 감사관실...교비로 사학연금 부담금 116억원 납부 드러나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2.07.2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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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대가 수년간 교직원이 내야 하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하 사학연금)'의 개인부담금 110여억원을 교비로 대납해 온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 감사결과 드러났다.

23일 교육과학기술부 감사관실에 따르면 지난 5월 7~18일 벌인 사립대학 부분 회계감사에서 경기대가 2006년부터 올 4월까지 학교회계 116억여원을 사학연금의 교직원 개인부담금 납부에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사학연금은 국가, 학교법인, 교직원 등의 부담금으로 운영된다. 교직원은 개인부담금으로 월급의 약 7%를 납부하도록 사학연금법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대와 이 학교 노동조합은 2006년 임금협상을 통해 임금 동결 대신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학교가 대납하기로 합의했다.

교수회도 1년 뒤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대납을 학교 측에 요구했으며, 학교 측은 이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같은 합의 등에 따라 학교 측은 2006년부터 올 4월까지 6년여 동안 학교 일반직원 사학연금의 개인부담금 35억9천600여원을 교비로 냈다.

또 2007년 3월부터 올 4월까지 5년여간 80억1천여만원의 교수 개인부담금도 역시 교비회계 복리후생비로 대납했다.

교과부는 교비 전용의 책임을 물어 이 대학 전ㆍ현직 총장에 대해 중징계, 전 부총장 2명, 전ㆍ현직 기획처장 3명에 대해 경징계하도록 대학 법인 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전용된 교비 116억여원은 일부 교직원 퇴직 등으로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환수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은 전용된 교비는 환수되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준영(26) 경기대 총학생회장은 "학교가 임시이사체제로 운영되면서 법인 적립금이 거의 없어 교비 대부분은 학생 등록금으로 운영돼 왔다"며 "교직원 임금을 동결하면서 꼼수를 부린 것인데, 교수들까지 동조했다니 화가 난다"고 말했다.

경기대 관계자는 "교과부 감사에서 지적된 개인 부담금 대납은 인정하지만 2006년 임금협상 과정에서 법률을 오해해 생긴 일"이라고 해명했다.

경기대는 교과부의 징계처분이 과하다고 판단하고, 이달 중으로 이의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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