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후보측 금품 받은 용인시민 1인당 37만~1천500만원 과태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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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 후보측 금품 받은 용인시민 1인당 37만~1천500만원 과태료 폭탄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2.07.2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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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4.11 총선을 앞두고 후보 측으로부터 상품권과 식사를 받은 경기도 용인시민들이 최고 1천500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지난 4ㆍ11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용인갑선거구 후보로 출마한 우제창(50ㆍ전 의원) 전 의원 측 선대본부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상품권과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20명에게 모두 6천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선거일 전까지 우 전 의원 측으로부터 10만원권 상품권 77장과 식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과태료는 제공받은 향응 금액에 따라 1인당 37만원에서 최고 1천500만원까지 부과됐다.

도 선관위는 상품권 등 향응을 받아 적발된 유권자 62명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으나, 자수하거나 범행을 시인한 42명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자수자 감면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으면 그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상한액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수원지검은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우 전 의원을 구속기속하고, 우 전 의원의 지시에 따라 상품권 등을 살포한 보좌관 등 측근 4명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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