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 1천억원대 환치기 우즈베키스탄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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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 1천억원대 환치기 우즈베키스탄 일당 적발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2.06.2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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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에 체류하는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들로부터 의뢰받은 돈을 달러로 바꿔 5년간 1천600억원 상당을 해외로 밀반출한 혐의(외환거래법 위반)로 가모(39)씨 등 우즈베키스탄인 4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전국 각지의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로부터 본국으로 송금을 의뢰받은 돈을 미국 달러로 환전한 뒤 본국으로 출국하는 동포들에게 나눠 소지하게 해 밀반출하는 수법으로 2007년부터 5년간 1천677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서울 동대문시장 부근에 사무실을 열고 출국시 외환신고없이 소지 가능한 금액이 1만달러라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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