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무등록 중개행위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키 위해 중개업소에 대해 실명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를 위해 관내에 등록된 중개업소 870여개소에 대해 공인중개사 실명 및 사진이 등록된 명찰을 2월부터 배부키로 했다.
부동산중개업소 실명제란 부동산중개업소를 개설한 공인중개사와 중개인이 고객들과 상담 및 부동산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착용하고 근무하는 제도이다.
이번 실명제 시행은 그동안 관련법에 의거 부동산중개업소 내에 등록증 및 자격증을 게시토록 했으나 육안으로는 식별이 곤란함을 악용하여 중개보조원 및 무등록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각종 민원발생 및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 그 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시는 실명제의 조기정착으로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전문지식인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긍심을 높여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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