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50만명이 찾는 제부도..
제부도는 밀물과 썰물의 영향으로 하루 2차례 바닷길이 열리는 제부도(0.98㎢)는 지난 2002년 11월 자연환경보전구역으로 지정됐다.
그 이후로 제부도에는 불법 펜션촌이 불법으로 세워져 영업을 해오고 있었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서신면 제부도의 140여개 펜션과 음식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불법시설물에 대한 고발과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려 상인들이 크게 반발해왔었다.
이에 화성시는 제부도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불법 펜션촌을 양성화하기로 했다.
화성시는 15일 오전 서신면에서 제부도 주민설명회를 갖고 숙박시설ㆍ음식점 허용과 건폐율ㆍ용적률을 완화하는 제부도 지구단위계획을 오는 2013년 11월까지 수립, 불법 펜션촌을 양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옥외영업은 건축물(음식점) 외벽에서 2m 이내만 허용키로 했다.
지구단위계획은 오는 11월 착수, 2013년 8월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갖고 11월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시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불법으로 영업하는 펜션과 음식점 등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영업정지(취소), 인허가 사전 사후 제한강화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어촌계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예방을, 상가번영회와 주민들은 지구단위계획 이전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 자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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