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장설립 인·허가 기간 단축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상태바
용인시 공장설립 인·허가 기간 단축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 은종욱 기자
  • 승인 2012.06.14 14: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인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공장설립 인·허가 처리 시스템을 개선, 일사천리 업무처리로 기간을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각종 티백(녹차, 보이차) 전문 생산업체인 (주)티젠의 처인구 원삼면 죽능리 263번지 일원 공장 설립 관련, 6월 5일 신청접수 이후 개발행위 부서 등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6월 12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후 6월 13일 신설승인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기존 최대 40일 소요되던 공장설립 승인을 개발행위, 농지전용, 도시계획심의 등 여러 절차를 7일 만에 신속히 처리해 기업의 편의를 도모했다.

(주)티젠은 사세확장을 위한 공장 설립 추진 과정에서 원삼면 부지매입을 하기 이전에 시청 기업지원과 담당직원과 상담 후 공장 입지기준 확인 신청으로 관련 법규를 사전에 검토했다.

시는 지난 5월 9일 공장설립 인·허가 관련부서 팀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공장설립 인·허가 처리 개선을 위한 회의를 열어 기업의 투자의욕 증진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위상정립에 기여하기 위해‘사전심사청구제도(공장입지기준확인)’ 활성화 등 5개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오는 7월부터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일명 팩토리온)을 통한 온라인 접수 및 협의를 전면 시행해 공장 설립 인·허가 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문의 용인시 기업지원과 기업SOS팀 031-324-366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