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중국에서 마약밀매 하다 사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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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중국에서 마약밀매 하다 사형선고
  • 신정윤 기자
  • 승인 2012.05.2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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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중국에서 마약 밀거래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중국 칭다오 시 중급 인민법원은 25일 열린선고공판에서 마약사범으로 재판을 받아온 한국인 장모(53)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장 씨는 히로뽕 11.9kg을 밀수해 중국 내에서 판매한 혐의로 2009년 체포돼 1심 재판을 받아왔다.

장씨와 함께 체포돼 재판을 받은 이모(46)씨와 김모(46)씨는 사형집행유예, 또 다른 장모(42)씨는 무기징역, 황모(44)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형이 선고된 장 씨는 마약 밀거래 주범으로 알려졌고 이들 중 3명은 마약 혐의로 한국에서도 수배 중이던 사람들로 확인됐다.

히로뽕 11.9㎏이면 약 39만6,000명이 투여할 수 있는 분량으로 중국 형사법은 아편 1000g 이상이나 50g 이상의 헤로인 혹은 히로뽕을 밀수 판매하거나 운반 제조했을 경우 1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2009년 영국인 마약사범 1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고 2010년 일본인 4명, 2011년 필리핀인 3명도마약 관련 범죄로 선고를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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