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둥산매물광고 실명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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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둥산매물광고 실명제' 도입
  • 이완모 기자
  • 승인 2010.01.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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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부동산 중개업소의 고질적인 폐단인 허위매물 광고와 과도한 중개수수료 요구 등을 없애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도는 27일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 도입 ▲중개수수료 요율표 표준안 제작.보급 ▲중개업자 등록정보 및 사진공개 등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는 중개업소가 매물광고를 낼 때 반드시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해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한 제도다.

중개업자의 신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 적발과 처벌이 쉽게 되고 소비자들도 신분 공개를 한 중개업자를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또 과도한 중개수수료 요구의 폐단을 막기 위해 수수료 요율표 표준안을 제작해 도내 중개업소에 보급하고 소비자들에게도 적정 수수료율과 중개계약서 사전작성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무등록 중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사진과 등록정보를 오는 11월까지 경기도 부동산 포털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이와 함께 불법중개 의심업소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중개사무소 종사자 교육 강화, 외국어 중개가 가능한 글로벌중개사무소 지정 등을 통해 중개서비스의 질도 강화한다.

또 현재 경기도와 일부 시군에서 운영중인 부동산 중개 관련 전문가 상담제도를 일선 31개 시군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유병찬 경기도 부동산관리 담당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부동산 중개업계에 불법.탈법 행위가 만연해있어 피해사례가 늘고 업계의 신뢰도도 추락하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줄여 부동산 중개업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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