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이혼사유는? 아내 조씨, 통화기록내역 조회 법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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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이혼사유는? 아내 조씨, 통화기록내역 조회 법원 제출
  • 기은정 기자
  • 승인 2012.05.0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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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40)과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는 아내 조모(31)씨가 통화기록내역 조회 등을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두사람의 이혼사유에 대해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4일 한 매체에 따르면 류시원의 아내 조모씨는 지난달 서울가정법원에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 및 회신 자료와 금용거래 정보제공 요구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통화내역조회는 혼인파탄의 유책사유가 상대배우자에게 있다고 판단될 때 확인하는 것으로 조씨의 강력한 이혼 의사를
알수 있다.

조씨는 지난 3월 서울가정법원에 남편 류시원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류시원은 "이혼에 대해 부인과 합의한 적이 없으며 성숙한 대화를 통해 끝까지 가정을 지킬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 지난 3일 서울 삼성동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종합편성채널 채널 A의 월화극 '굿바이 마눌'의 제작발표회에서도 "가정과 딸은 저의 전부다"라며 "최선을 다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혼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다.

한편 지난 2010년 10월 무용학도인 조씨를 만나 결혼한 류시원은 결혼 3개월 만에 딸을 얻어 화제를 모았고 지난해 11월 KBS2 '스타인생극장'에서 가족들에 대한 사랑을 자랑해 대중들의 부러움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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