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전년 동월대비 증감율): 2010.3월 95천명 → 2011.3월 96천명(1.1%) → 2012.3월 87천명(△9.4%)
한편, 2012년 3월의 구직급여 지급자수는 37만 9천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2만 1천명(△5.3%) 감소했고, 구직급여 지급액은 3,088억원으로 전년 동월대비 127억원(△4.0%)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감 현황(천명, %, 억원)
- 지급자: 2010.3월 418 →2011.3월 400(△4.3) →2012.3월 379(△5.3)
- 지급액: 2010.3월 3,438 →2011.3월 3,215(△6.5) →2012.3월 3,088(△4.0)
아울러, 2012년 1~3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지급자 및 지급액은 287천명, 524천명, 8,873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6천명(△2.0%), 구직급여 지급자수는 24천명(△4.4%),구직급여지급액은 99억원(△1.1%) 각각 감소했다.
정지원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고용센터에서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수급기간중 조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서비스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며"고용부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으로 구직급여 수급 종료 1개월 이후 미취업자에게 최장 9개월 동안 '취업상담 - 직업훈련 - 취업알선'에 이르는 단계적`통합적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장년층 새일찾기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으니, 구직자는 가까운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를 찾아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기타임스 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