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한미 FTA 발효로 선납 자동차세 일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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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한미 FTA 발효로 선납 자동차세 일부 환급
  • 윤민석 기자
  • 승인 2012.03.2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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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청 전경ⓒ경기타임스

오산시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됨에 따라 올해 자동차세 연납 차량 중 세율이 변경되는 차량에 대하여 지난 16일부터 환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은 지난 1월 종전의 자동차세 세율을 적용하여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낸 납세차량 중 배기량이 800cc 초과 1,000cc 이하 또는 2,000cc 초과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이다. 이들 차량의 세율은 800cc~1,000cc 차량은 cc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cc 초과 차량은 cc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cc당 20원씩 인하됐다. 

시는 발효일인 3월 15일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여 일괄적으로 세액을 조정하고 16일부터 환급할 개별계좌 확인을 위하여 환급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세율 변동이 적용되는 800cc~1,000cc 및 2,000cc 초과 차량의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들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ARS(☎1588-6074)를 통하여 환급 내역을 확인하고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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