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관련 조례 입법예고에 경기도민 관심 집중
상태바
도시재정비 관련 조례 입법예고에 경기도민 관심 집중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2.03.17 2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2월 1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촉법)' 후속조치로 2월 17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와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의 주민의견 수렴이 지난 12일 완료됐다.

경기도는 16일 총 36건의 주민의견이 수렴됐으며, 수렴된 주민의견의 반영여부를 검토한 후 오는 4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집계한 주요 주민의견을 살펴보면 먼저 뉴타운 추진위나 조합의 해산 조건 강화 요구가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민들은 입법 예고된 조례는 뉴타운 추진위나 조합을 해산할 경우 1/2의 동의를 구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조합설립이 75%의 찬성으로 이뤄졌고, 매몰비용에 대한 보조 등 대안이 없는 상황인 만큼 해산 역시 신중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2/3이상으로 동의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노후?불량건축물 요건에 대한 의견도 5건 있었다. 주민들은 입법 예고된 조례는 노후?불량건축물의 비중을 2/3 이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까다로운 조항이라고 지적하며, 현행 1/2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보였다.

경기도 뉴타운사업과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 만큼 조례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뜨거운 적이 없었다”라며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조례를 검토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추진위나 조합이 설립된 구역도 주민의사에 따라 추진위?조합 설립인가 등을 취소할 수 있게 되며, 노후?불량건축물의 요건이 강화돼 꼭 필요한 지역에 한해 도시 재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