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는 13일 자동차세 연납신청 안내문 41,586건을 일괄 발송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저금리 시대에 10%의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미 연납을 신청한 납세자와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차량의 연납공제 내역을 기재한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발송했으며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로 입금하면 편리하게 연납이 가능토록 자료를 구축되어있다.
연납 신청후 2월 1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연납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나머지일수 만큼의 자동차세는 환급해 준다.
인터넷(www.wetax.go.kr)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삼성, 신한,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납부도 할 수 있으며, 납부기간은 2월1일까지이다.
자세한 사항은 팔달구청 세무과(자동차세담당 228-728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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