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땐 공제가입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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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땐 공제가입 확인하세요
  • 윤민석 인턴기자
  • 승인 2010.01.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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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공인중개사사무소 공제가입 일제점검
수원시 권선구는 부동산 거래 시 주민보호를 위하여, 관내 공인중개사사무소 613개소에 대한 공제가입 및 갱신 여부를 11일부터 25일까지 점검하고 있다.

구는 토지관리팀장과 실무담당자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전체 업소에 대한 공제가입내역을 확인하게 되며, 위반 사무소 적발 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개설등록 시 공제 미가입 업소는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6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공제만료 후 재가입 지연 시 업무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구 담당자는 "부동산 거래는 재산상의 중요한 영향이 미치는 만큼, 중개사무소 이용 시 등록 여부와 보증(공제)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예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중개사사무소는 관련법에 의거 개설등록 시 손해배상책임공제를 가입하고 기간만료 시 재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제가입 급액은 법인중개사무소는 2억원, 법인중개사무소 분사무소는 1억원, 개인중개사무소는 1억원으로, 중개사고 발생시 손해를 배상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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