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소방서는 불이 났다고 허위로 화재신고를 한 A(59)씨에 대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28분께 119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안산시 한 아파트에 불이 났다고 허위 신고했다.
소방서는 A씨가 술에 취해 허위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음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소방기본법에서는 허위로 화재신고를 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산소방서는 올들어 현재까지 1천516건의 화재신고를 받았으나 진짜 불이 난 것은 541건에 그쳤고 나머지 975건은 허위, 장난, 오인신고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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