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남성우 당직판사는 13일 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김진숙 위원과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 박성호(49), 박영제(53)씨, 정홍형(48)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직부장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 인멸이 없다"며 청구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성우 판사는 김 위원 등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점,사측에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씨 등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유죄 여부가 가려질 예정이다.
김 위원은 지난해 12월15일 한진중공업측이 생산직 근로자 400명에 대한 해고계획서를 노조에 통보한 뒤 노사 갈등이 표면화되자 지난 1월 6일 오전 6시 영도조선소내 높이 35m인 크레인에 올라가 정리해고 협상이 타결이된 지난 10일까지 309일간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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