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숙 영장기각,"사측 선처 바라고 증거인멸 도주우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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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숙 영장기각,"사측 선처 바라고 증거인멸 도주우려 없다"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1.11.1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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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타임스
한진중공업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309일간 크레인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숙(50)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부산지법 남성우 당직판사는 13일 건조물 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김진숙 위원과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 박성호(49), 박영제(53)씨, 정홍형(48)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직부장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 인멸이 없다"며 청구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남성우 판사는 김 위원 등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점,사측에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씨 등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유죄 여부가 가려질 예정이다.

김 위원은 지난해 12월15일 한진중공업측이 생산직 근로자 400명에 대한 해고계획서를 노조에 통보한 뒤 노사 갈등이 표면화되자 지난 1월 6일 오전 6시 영도조선소내 높이 35m인 크레인에 올라가 정리해고 협상이 타결이된 지난 10일까지 309일간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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