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사립유치원 10곳중 1곳 교사들 인정못해 '출산휴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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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사립유치원 10곳중 1곳 교사들 인정못해 '출산휴가' 없어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1.11.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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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사립유치원 10곳 가운데 1곳이 교사들의 출산휴가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반에 가까운 사립유치원이 육아휴직을, 10곳 가운데 3곳이 연가 및 월차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평균 급여는 같은 호봉의 공립유치원 교사보다 최고 30% 적게 받는 등 공립유치원에 비해 많게는 10배까지 수업료를 많이 받는 사립유치원의 교사 근무여건이 극히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도교육청이 최근 도내 280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의 10.7%인 30개 사립유치원이 교사의 출산휴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29.3%인 82개 유치원은 연가 및 월차휴가를, 무려 47.9%인 134개 유치원은 육아휴직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가지 모두 인정하지 않는 사립유치원도 많았다. 공립유치원 교사에게는 국가 공무원으로서 세 가지 모두 인정되고 있다.

출산휴가, 연가 및 월차휴가, 육아휴직을 인정하는 사립유치원도 교사 상당수가 이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급여는 공립유치원 교사에 비해 크게 적어 수원지역 사립유치원 8호봉 교사들의 평균 월급여는 176만원(처우개선비 36만원 포함)으로, 같은 호봉의 공립유치원 교사보다 24만원 적었다.

성남지역 사립유치원 14호봉 교사들의 평균 월급여도 194만원으로 역시 공립유치원 교사보다 33만원 적었고, 양평지역 사립유치원 14호봉 교사는 같은 호봉의 공립유치원 교사에 비해 무려 50만원 적었다.

이같은 열악한 근무여건 등으로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재임기간은 길어야 4년이고 대부분 1~2년에 불과했다.

도교육청 관련 부서는 사립유치원들이 교사 부족을 이유로 이같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이 인정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 내에는 956개의 사립유치원과 1천33개의 공립유치원이 운영되고 있다.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근무여건이 열악한데도 실직을 우려해 유치원 원장 등에게 개선을 요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내 한 유치원 원장은 "교사가 부족해 연월차 휴가나 육아휴직 등을 인정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출산휴가는 교사들이 모두 미혼이어서 인정한 적이 없다"며 "이런 근무여건을 개선하려면 국가나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유아교육담당 부서 한 관계자는 "사립유치원에 교사 출산휴가 시 대체교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각 유치원에 교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앞으로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근무여건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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