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고액체납자 은행대여금고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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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액체납자 은행대여금고 ‘압류’
  • 정대영 기자
  • 승인 2010.01.0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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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1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을 하고 있으면서 금융기관에 대여금고를 보유하고 있는 10명의 고액체납자에 대해 대여금고를 압류했다고 4일 밝혔다.

고액체납자 은행 대여금고 압류는 납세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 징수활동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해 체납액 징수 성과를 올려 용인시에서도 시행하게 됐다.

용인시의 경우 총 2억50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 10인을 대상으로 이들이 은행에 개설한 대여금고 10개를 압류해 봉인했으며 이들 체납자들이 이달 30일까지 밀린 세금을 전액 납부할 것을 통보했다.

이달 30일까지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징수법령에 의해 압류 대여금고를 강제로 열고 금고 안에 보관된 재산을 공매 등을 통해 환가 처분해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용인시는 효과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지난해 1월 본청 세정과에 365체납기동부서를 신설하고 강력 징수활동을 펼쳐 그해 11월말 기준 228억원의 체납액 징수 성과를 올렸는데, 이는 전년도 동기간 징수액 162억원보다 66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세 형평과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고질 체납자들에 대한 재산공매, 급여·예금·채권 추심 등 체납처분을 보다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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