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로 수원지법 재판연기
상태바
폭설로 수원지법 재판연기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0.01.04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일 폭설에 따른 지각사태로 오전 예정된 수원지법의 모든 재판이 연기되는 등 업무에 큰 차질이 빚었다.

수원지법 형사6부는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29건의 재판을 다음 달 1일로 연기했고, 형사6단독도 오전 30건의 재판을 오후 1시 이후로 늦춰 잡았다.

형사10단독의 경우 오전 10시로 잡힌 재판을 오전 11시로 연기했다가 다시 오후 2시로 변경했다.

수원지법에서는 이들 3개 재판부만 이날 오전을 재판시간으로 잡았으며, 이들 재판부 실무관들은 재판관계자들의 문의전화에 응대하느라 종일 눈코 뜰 새 없었다.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됐던 이기하(44) 오산시장의 수뢰사건 공판준비기일도 취소됐다.

판사와 참여관, 실무관 모두 지각하는 재판부도 속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종합민원상담실의 경우에도 전체 12명의 직원 중 6명이 오전 10시까지 출근하지 못했다.

이날 오전 10시와 10시 30분으로 각각 예정된 집행관 임명장 수여식과 시무식도 취소됐다.

서울 송파구가 자택인 이재홍 법원장은 고속도로에서 회차했고, 이종석 수석판사는 고속도로에 발이 묶여 오전 11시 30분까지 출근하지 못했다고 수원지법 관계자는 전했다.

민사부의 한 판사는 "집이 서울 논현동인데 오전 7시30분에 좌석버스를 타고 출발했지만 고속도로에 서 차량이 정체되며 출근시간이 3시간 30분 정도 걸렸다"고 말했다.

주차면수 180면인 수원지법 주차장은 폭설에 따라 40여 대만 주차해 '한가한' 광경을 보였다.

수원지검도 직원들이 제때 출근하지 못해 오전 9시10분으로 예정됐던 시무식을 연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