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경기교육감 학생인권조례공포에서 "아동인권기본법 제정 필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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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교육감 학생인권조례공포에서 "아동인권기본법 제정 필요" 강조
  • 전철규 기자
  • 승인 2011.10.0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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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공포에서 아동인권기본법 제정을 강조하고 있다.ⓒ경기타임스

"빈곤, 장애, 폭력 등 곤란한 학생과 다문화 가정 학생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5일 "국내외 인권법규범의 정신을 바탕으로 모든 아동청소년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가칭)아동(학생ㆍ청소년)인권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경기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공포 및 학생인권의 날 선포 1주년 기념행사'에서 김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이 먼저 '아동(학생ㆍ청소년)인권기본법 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계인권선언 및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해 '인권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아동인권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 스웨덴, 독일 등 인권선진국은 교육, 복지, 소년사법 등 개별 법체계로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데 한계를 느껴 아동(학생ㆍ청소년)인권기본법 등 통합법률을 제정했다"라며 아동인권기본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최근 장애학생 성폭행 실화를 다룬 영화 한 편이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라며 "빈곤, 장애, 폭력 등 곤란한 상황에 부닥쳐 있는 학생, 다문화가정의 학생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지역교육자치단체의 작은 시도로 시작했지만, 우리나라가 인권사회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라며 "오늘을 시작으로 10월 한 달을 학생인권의 달로 선언한다"라고 말했다.

교직원과 학부모 등 150여명이 참가한 이날 기념행사는 기타 아키토(와세다대 교수) 아동권리종합협약연구소장의 축사, 안경환 서울대학교 교수의 특강 등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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