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자유로 구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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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자유로 구간단속
  • 전철규 기자
  • 승인 2009.12.3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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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은 30일 자유로 이산포나들목~구산나들목 구간에서 내년 1월4일 낮 12시부터 구간 과속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을 벌이는 구간은 자유로 서울.문산 양방향(편도4차로) 3.3㎞구간으로 모두 16대의 구간단속카메라가 설치됐다. 이 구간은 안개가 자주 끼어 과속 운행으로 인한 사고가 잦은 곳이다.

경기경찰청은 지난 11일부터 20일 동안 구간단속을 시범시행한 결과 과속으로 위반한 차량은 총 1만6천352대로 하루 평균 817대가 적발됐다. 이중 구간단속 적발 차량은 1만2천601대였다.

이 기간 적발된 최고속도 위반 차량은 지난 16일 오후 9시44분께 문산방향으로 달리던 외제차량 포르쉐911 카레라S로 시속 175㎞로 과속하다 적발됐다.

구간단속은 단속구간의 시작과 끝 지점에 단속카메라를 설치, 평균속도를 산출해 속도위반을 적발하는 방식으로 경기도에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서해대교 9.07㎞ 구간에서 지난해 1월 15일 처음 실시됐다.

자유로는 경기도에서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와 평택-음성간 고속도로 안성천∼서평택분기점 7㎞구간에 이어 세번째로 구간단속이 시행된다.

자유로는 규정속도가 90㎞/h로 승용차 기준 초과속도 20㎞ 미만이면 3만원, 21~40㎞ 6만원(벌점 15점), 41㎞ 이상이면 9만원(벌점 30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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