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애등급 판정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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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애등급 판정기준 개정
  • 정대영 기자
  • 승인 2009.12.30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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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등급신설 등 장애진단기준 세분화


내년 1월부터는 정부의 장애판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새로운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진단을 하게 된다.

오산시는 30일 지체장애인 중 관절장애의 등급 세분화, 기능장애에 근력등급 추가, 뇌병변장애 판정을 위한 수정 바텔지수 적용 등 장애진단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 2, 5, 6급만 있었던 척추장애등급에 3, 4급을 신설 하였으며, 폐 이식을 호흡기장애에 장애등급 5등급을 신설했다.

또 심장장애와 간질장애의 경우 연령별 특성을 반영하여 성인과 소아청소년의 장애진단기준을 구분했다.

실제로 환자를 치료하고 장애진단을 못했던 내과(류마티스분과), 치과(구강악안면외과), 흉부외과, 산업의학과 전문의도 장애유형에 따라 장애진단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개정된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의료기관 의사가 1~3급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 개정된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단기록지를 반드시 해당 장애인 등록 신청자에게 제공하여 동사무소 등 해당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시는 이번 개정된 장애등급 판정기준이 과학적ㆍ객관적인 장애진단이 가능하며, 장애판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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