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미 지난 6월까지 두차례에 걸쳐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였으나 신고되지 않은 광고물이 많아 11월말까지 신고기간을 연장했다.
한편 지난 1, 2차 양성화 기간 중 1천25건의 자진신고건수가 접수됐다.
구 관계자는 "양성화기간 이후에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가 이루어질 예정이다"면서 "건전한 광고물 관리를 위해 옥외광고물 설치 시 신고나 허가 등 법적절차를 따라 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권선구 건축과 광고물관리팀(031-228-650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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