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는 21일 연말연시를 맞아 성행할 수 있는 유통관련업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ㆍ단속활동을 가졌다.
13개 조로 편성된 단속반은 주류보관 및 판매, 도우미 알선 등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와 청소년실 투명유리창 설치여부 등 시설기준 위반여부를 점검했다.
단속반은 화재시 탈출구인 비상구 및 비상계단에 쌓아놓은 적치물에 대하여 이동처리를 요구하고, 소화기 비치여부를 확인했으며 냉장고 및 창고 등에 주류유무를 확인했다.
또 적발시 영업정지 10일에 해당함과 도우미 알선시 영업정지 30일에 처함을 다시 한번 고지하고 법질서 확립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면서 겨울철 안전 화재예방에 관한 홍보물을 배부했다.
이번 단속은 23일까지 계속되며 적발된 건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거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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