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은 누구를 위한것인가? 서민...아니면 중산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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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은 누구를 위한것인가? 서민...아니면 중산층 이상
  • 전철규 국장
  • 승인 2011.05.30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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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를 발표했다.

그러자 서민들은 빚좋은 개살구라고 말한다. 즉 "서민이 무슨 수로 보금자리에 들어가냐다"

이때문에 서민들은 '보금자리 딜레마'가 불거지고 있다. 불만이 커지고 있다. 서ㅣㄴ들의 불만은 이렇다.

입주 자금을 낼 수 있는 수준이면 청약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고, 청약자격을 갖춘 '서민'은 입주 자금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예를 들어보자, 과천지식정보타운의 보금자리주택의 가격은 얼마인가? 3.3㎡당 2천179만~2천500만원이란다.

보금자리주택지구치고는 너무 비싼거 아닌가.

과천 보금자리의 가격은, 인근 브랜드 아파트(의왕 내손 e편한세상 3.3㎡당 1천300만~1천600만원)정도다.

서울 강남에 새로 지어진 브랜드 아파트(래미안송파파인탑 3.3㎡당 2천280만원)의 분양가마저 뛰어넘을 기세다.

그래서 보금자리는 서민 무주택자가 아니라 중산층 이상을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렇다보니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20만~30만원씩 내면서 지하방에 사는 사람들은 보금자리주택에 꿈도꾸지못하는 실정이다.

자금력이 청약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는 것은 보금자리의 취지에 어긋난다.

이는 보금자리가 아닌 지역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고가의 신개념 보금자리를 공급할 바에는 택지지구를 지정해 개발하는 편이 낫다고 서민들은 목소리를 높인다.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조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은 '무주택 서민이 부담 가능한 주거공간'이다. 민간 건설은 안정적 공급에 애로가 있고 분양가도 비싸기 때문에 공공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다는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는 이미 서민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만 적용 소득 기준을 다른 특별공급과 60㎡ 이하 소형 주택의 일반공급에까지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인 388만9천원(3인 기준)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맞벌이는 120%(466만6천원) 이하까지 허용되지만 부부 중 1명의 소득이 100%를 넘으면 역시 청약할 수 없다.

사전예약제도 문제다.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자들이 입주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4년 1개월이다.

아니  최고 5년 2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예약 이후 입주까지 예정된 기간이 짧게는 2년 11개월, 길게는 5년 2개월이라는 애기다.

또 사전예약 이후 본청약까지는 1년 3개월~3년 5개월, 본청약 이후 입주까지는 7개월~3년 1개월로 지구별 편차가 최대 5배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사전예약~입주간 기간이 가장 짧은 곳은 2차 보금자리로 사전예약된 세곡2지구 4단지(2년 11개월)이고, 가장 오래 기다려야 하는 곳은 시범지구(1차)로 공급된 하남ㆍ미사지구 A20단지(5년 2개월)이다.

입주기간이 지연되는 것은, 보금자리주택에 현행 청약 기간보다 약 1년 먼저 청약하는 사전예약제도를 도입해 수요자를 사실 확보했다.

그러나 LH공사의 자금난과 지역민의 반대 등으로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각 지구ㆍ단지별로도 보상일정이 달라 본청약과 입주 일정이 천차만별이다.

사전예약 이후 본청약 일정을 맞추지 못하면 입주가 지연돼 입주 예정자들이 내집마련, 거주, 이주계획을 마련하는데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서민들은 보금자리주택에 입주하기가지 기다리다 지친다.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서민을 위해 분양가가 필요하다. 청약 자격도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그래서 보금자리주택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이 급선무다. 본청약은 전매제한 기간, 입주는 거주의무 제한과 맞물리는 만큼 사업주체가 일정을 못 지킬 경우의 대비책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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